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을 신설하고 특례 승인기업에 대해 실증기회를 부여해 기업들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대상 과제를 2월 1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소재·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해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자 올해 최초로 신설됐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 포함)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25년 총 20억원으로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해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월 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신설해, 특례 승인기업에 대해 실증기회 부여에서 나아가 신시장·초격차 기술개발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공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2월 19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