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오는 2월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추가 연장하기 위해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LPG(부탄) 23%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 △경유 133원/리터 △LPG(부탄) 47원/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