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의 덤핑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제 456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의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공급자는 중국의 △스촹 △STX 저팬 △베스트 윈 △장쑤 이며, 조사대상기간으로는 산업피해는 ’21년 1월 1일~’24년 6월 30일이며 덤핑사실은 ’23년 1월 1일~’23년 12월 31일 이다.
향후 일정은 예비판정 이후 본조사를 통해 ’25년 6월 최종 판정(잠정)할 예정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6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