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5-01-16 16:15:06
기사수정

▲ 사내대학과 사내대학원 간 비교(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첨단인재특별법)’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하여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으로는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 있다.


먼저 사내대학원제도가 신설된다. 지금까지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장·사내 전문가, 첨단·고가의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의 사내대학원 출강,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돼 첨단산업계의 인재양성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도체(‘23년), 이차전지(’24년) 아카데미에 이어 금년에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의 겸임·초빙 교원뿐만 아니라 정식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된다. 전문양성인은 정부 인재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월 17일에 설치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604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3D컨트롤즈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