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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위기 대응·공급망 강화 - 산업부 장관 자원안보협의회 위원장, 석유公 등 전담 기관 -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월 7일 시행
  • 기사등록 2025-01-14 13:12:25
  • 수정 2025-01-14 15: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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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원 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자원 안보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고, 자원 안보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2월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2월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정안에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자원안보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국가 자원안보 정책 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정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 자원 안보 진단·평가를 직접 실시한다.


이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연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산업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을 점검·분석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핵심자원 수급관리를 위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은 평시 비축 의무기관으로 규정했다.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 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 의무 기관의 범위와 기관별 비축 물량 등도 별도로 고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자원 안보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기의 심각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다.


그 밖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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