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배출권 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 가능해지고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 1톤으로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지난 1일 공개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참여자 확대와 시장유연성 제고에 나선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 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 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두 번째는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 1.5조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그간 영세 녹색기업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낮은 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 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5조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 째는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한다.
다만,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대국민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네 번째는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전기차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300만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섯 번째는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이 외에 △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서비스 시행 등이 추진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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