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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07 15:04:06
  • 수정 2025-01-07 1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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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동차 관련 제도 자동차세제 변경사항(출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5년부터는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과 승용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되는 등 자동차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연장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6일 발표했다.


관련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 세제의 경우, 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들고 취득세 감면은 일몰되며, ’23년 6월 30일부로 종료됐던 개별소비세 인하(30%, 100만원 한도)가 재시행 된다.


이밖에도 경차, 장애인 구매차, 국가유공자 구매차 등의 취득세 감면이 연장됐으며,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과 승용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저공해차만 운행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근거가 마련돼 지자체 조례로써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사고기록장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정기검사 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백금(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필수 품목이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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