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대미 수출 및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26일 발표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 부과를 천명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은 9.3%~13.1%, 이에 따라 부가가치는 0.34%~0.4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관세 부과시 주요 수출국간 경쟁보다는 미국내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출 효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편관세 예외 또는 차등 부과를 위해 외교적 대응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및 리쇼어링 정책은 미국 내 투자유치 및 고용을 유발하는 한편,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집권 전후 기간과 비교할 경우 낮은 수준을 기록해, 트럼프 2.0에서도 한국 흑자 중심의 한미 무역구조에 대한 조정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분석 시나리오를 4가지로 구분했다. △‘시나리오 1’은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상대국에 10%, 중국은 60%의 관세를 부과 △‘시나리오 2’는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상대국에 10%, 중국은 60%의 관세를 부과 △‘시나리오 3’은 USMC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에는 10%, 중국은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 △‘시나리오 4’는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변화를 시장 축소 및 내수 대체 효과(이하 시장규모 효과)와 수출국 간 대체 효과로 구분하고, 이 둘의 합을 총 효과로 산정했다.
시장축소 및 내수대체효과(이하 시장규모 효과)는 수입재화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감소되는 효과와 상대적으로 수입재화의 가격이 미국산 재화에 비해 비싸져 발생하는 효과로 구성돼 있다.
보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對미국 수출 감소 효과는 9.3%~13.1% 수준으로 추정됐다. 보편관세 부과로 인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시나리오 1 기준 9.3%로 예상되며, 시나리오 3에서 수출 감소 효과가 가장 커 13.1%로 예상됐다.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수출국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시장 축소로 인한 시장규모 효과를 모두 상쇄하지는 못해 대미 수출은 감소하는 결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수출 감소 효과는 시나리오 1에서 7.7%, 시나리오 4에서 13.6%로 예상돼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분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른 시장규모 효과 기반의 수출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의 수출 감소 효과는 8.3%~4.7%로 상대적으로 작게 예상됐으며, 이 결과는 시장규모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수출국간 대체효과는 큰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미 수출 감소 추정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약 0.34%(7.9조원)에서 0.46%(10.6조)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의 20% 관세율 부과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 감소(약 10.6조)를 보였다.
한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4는 시나리오 1과 유사한 수출 감소액(약 13.4조 원)과 부가가치 감소액(약 7.9조 원)을 나타냈다.
부가가치 측면에서 자동차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기계류와 전기전자가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기계류, 반도체를 제외한 전기전자는 수출 변화 금액과 부가가치 변화 금액이 모두 크게 나타난 반면, 전지와 화학은 수출 금액에서 상당한 감소를 보였으나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그 감소 폭이 수출 변화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0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투자 및 무역수지 관리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
보편 관세 부과는 한미 FTA 협정 제2장 제2절 제2.3조와 상충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외교적 대응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관세 부과 제외 시 미국 내 생산비 및 물가 안정을 관세 부과의 대응 논리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트럼프 1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의 자동차 관세 부과 제외를 설득한 바 있으며, 이때 미국내 수입기업들의 생산비 상승 우려 의견이 공청회에서 피력됐다.
본 분석에서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를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 및 현재까지 미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생산기지 이전 성격의 투자가 이루어져 국내 생산 대체 현상의 심화가 우려됐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효과가 가장 컸던 만큼, 트럼프 2.0에서도 한국계 기업의 미국 내 유치 유인책이 강력하게 작동할 예상이다"라며, "이는 보편관세의 효과가 단순히 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의 해외진출 방식을 대체함에 따라 그 효과가 장기적 관점에서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