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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8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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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한용 ㈜에어퍼스트 대표

국내 산업가스 제조 대표업체인 ㈜에어퍼스트(대표 양한용)가 지속 가능한 가족친화 경영 문화를 적극 조성하는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어퍼스트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21년,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 11월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기간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장려, 가족 친화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게 부여한다.


에어퍼스트는 직원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중시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4조 2교대 근무 전 공장 확대 실시, 연차휴가 이외의 별도 하계휴가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금(1천만원) 및 육아휴직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자녀 교육비 지원, 종합검진 가족 대상범위 확대 등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


에어퍼스트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인증 연장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며 환경, 안전 그리고 사람존중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국내 산업용 가스 업계의 No.1 리더를 추구하는 에어퍼스트의 비전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에어퍼스트의 관계자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은 에어퍼스트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영’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 라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그 가족 모두가 행복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어퍼스트는 2025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 산업가스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번 인증 연장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가족친화 우수기업 에어퍼스트는 임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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