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고압가스협동조합(이사장 박종춘)이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고압가스 시장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간 협력과 안전관리 강화로 이를 돌파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경남고압가스협동조합은 지난 9일 김해시 소재의 조합사무실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종춘 이사장은 “최근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는 등 고압가스충전업계의 경영상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며, 거래처의 상황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어 이럴 때 일수록 조합원 간 협력과 단결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종춘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조합원 대표들이 참석해 최근 국내외 정치·경제 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압가스 충전업계 뿐만이 아니라 거래처 경영 상황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힘을 합쳐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조합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형법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제1항에는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2항에는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각오해야 한다. 다치게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무겁다.
박 이사장은 “형법 제172조 뿐만이 아니라 고압가스 관련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 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압가스를 다룰 때에는 철저한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안전점검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이 추진해온 공동안전관리자 운영은 조합원들의 위험성 평가가 거의 완료됐고, 부족한 부분은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 올해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박종춘 이사장은 아직 임기가 남아 있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 인해 내년 1월 정기총회까지만 수행하겠다고 사임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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