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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22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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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12월 6일까지 `2025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을 실시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이 내년부터 물품포괄 특별담보 확대 시행 등을 통해 회원의 공제 행정 부담 경감과 보상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간 ‘2025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제회원과 학교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과 회원 재산 보고를 위해 교육시설 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매년 공제에 가입한다.


안전원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 태풍 등 재난과 교육시설 훼손·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은 다양한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만약 교육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무너졌을 경우, 민영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그 건물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현재 건물의 가치는 얼마인지 등에 따라 보상금액이 감액된다.


하지만 안전원에서는 피해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구 비용을 보상한다. 또한, 민영 보험사와 달리 잔여 재원은 재난 복구 및 재난 예방 준비금으로 적립해, 회원들의 회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의 선택에 따라 담보 확장도 가능하다. 회원의 실정에 맞는 담보 선택으로 촘촘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물품포괄 특별담보 확대’가 시행된다. 재산 대장 등재·미등재 물품에 대하여 포괄공제 가입금액 내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물품 가입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기상 이후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토사 유실·붕괴 등 비탈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제가입 대상 부속물에 비탈면이 포함됐다. 회원의 공제 행정부담은 줄어들고 보상 사각지대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은 오는 12월 6일까지, 공제정보망 시스템에 접속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교육시설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정보망 내, 사고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10~11월, 안전원은 회원의 정확하고 편리한 공제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공제 가입,보상, 구상, 통계 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제정보망을 개편하기도 했다.


이에 누구나 쉽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교육자료는 공제정보망 공지사항과 안전원 공식 유튜브 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구병 안전원 이사장은 “회원에게 높은 만족을 제공하고 두터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회원 목소리를 경청해, 현장 밀착형 공제사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정기가입 기간 동안 회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권역별 지부와 협업하여 안정적인 공제가입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원은 1948년 8월 9일, 재난복구 대책마련을 위해 상호부조의 공제 이념에 따라 경영자 중심의 ‘학교재해복구공제회’를 전신으로 하며, 2020년 12월 4일 ‘교육시설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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