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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20 16: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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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충전된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사용한 후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등 고압가스 저장 시 안전유지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저장의 시설 및 기술기준과 관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을 통해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만 해당)를 사용한 후에는 해당 용기를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의 운전자가 2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운행기준이 개선된다.


이번 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는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됐다.수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수소연료 충전시설’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충전 가능한 대상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선박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폭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수소연료 충전시설과 도로, 보호시설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기준도 완화했다.


이밖에 수소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의 복합재료용기의 최고충전압력 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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