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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17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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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17일 강원도 양양 죽도해변 일대 폐철도부지 개발과 관련해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이뤄졌으며, 민간업체를 봐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규정에도 없는 보증금 독촉(최고)를 통해 사실상 민간업체 납부기한을 연장해줬다며 공모지침서나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에는 3회 이상 최고(독촉)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철도공단은 9월 30일 사업주관자와 사업추진협약 체결 이후 사업주관자가 협약서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약 70억원을 지난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21조 1항 4호에 따라 11일 협약 해지 예고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관자 또는 출자회사가 사업추진협약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추진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21조 제6항에 따라 3회 이상 최고(催告)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6항을 살펴보면 공단은 제1항의 사유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업추진 이행에 관한 최고장을 3회 이상 발송 후 협약해제 또는 해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절차를 처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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