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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27 1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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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기지 내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장소 명확화, 벌크로리의 오발진 방지장치 기준 구체화 기준 등이 마련돼 국민의 안전한 생활한경 및 가스사업의 운영 효율화가 기대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지난 9월 20일 제157차 위원회를 열고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등 상세기준 9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스도매사업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정압기지 내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장소를 명확화하고, 지하매설배관 보호포의 상한폭을 폐지하는 등 상세기준 운영 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했다.


냉동기·특정설비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벌크로리의 오발진방지장치 기준 구체화 및 긴급차단장치 조작기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준을 개선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0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Code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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