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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6 1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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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첨단기술과 관련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5일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적층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미국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이전 포함)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추가된 통제 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해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를 가능케하는 법령 개정이 10월경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미국 정부와 통제 공조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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