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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4 1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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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채 FITI시험연구원 환경사업단장(右 5번째)과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左4번째)이 소음도 검사기관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 FITI)이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앞으로 저소음 기술 개발 및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 현판식은 13일 FITI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이종천 생활환경연구과장, 구진회 연구관, FITI 이영채 환경사업단장, 이학주 환경바이오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소음도 검사기관으로부터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음도 검사대상인 소음발생건설기계 종류로는 굴착기, 다짐기계, 로더, 발전기,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콘크리트 절단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등 9종이다. 


FITI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브레이커를 제외한 8종의 소음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영채 FITI 환경사업단장은 “건설 공사 현장의 건설기계 소음 관리는 강화되고 있지만 소음공해로 인한 분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철저한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를 통해 저소음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우리 국민이 정온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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