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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9 14: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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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가 6일 개최됐다


소방청이 리튬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 제도개선에 나선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7일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20년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6일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열고 리셀 공장 화재 관련 화재안전영향평가 안건을 상정하고, 지난해 발생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소방과 관계기관은 공장 내 보관 중이던 배터리 셀을 검수·포장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돼 연쇄폭발로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청은 아리셀 공장화재와 관련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소화약제 개발 △소방안전관리 개선 등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 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로는 건축허가동의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업무 기준 마련 등 총 8건의 세부추진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관계부처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발생한 주요 화재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화재안전 관련 법령·정책 담당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한국타이어 대전 2공장 화재안전영향평가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화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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