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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8 12: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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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개념도(출처: 산업연구원)


최근 전쟁 양상 급변에 따라 AI, 드론 등 민간첨단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Korean 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 정립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6일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무기획득 간 속도와 생산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 속에서 보다 빠르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프로세스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은 드론의 신속한 개발과 활용을 통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미국도 `23년 무기대량복제정책(MRI)을 발표하여 수천 대에 이르는 소형 드론을 2년 내에 개발하기로 하는 등 무기획득에 있어 속도와 충분한 생산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제품의 신속한 성능개량 필요성, 북한의 발 빠른 핵·미사일·드론 역량 강화 등에 대응해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발 빠른 게임체인저 개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통적 무기획득방식에서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2년 국정과제의 하나로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제시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분야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제도 개선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그 효율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은 ‘23-27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신속한 첨단전력 건설을 통한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중점과제로 신속획득체계 재정립을 통한 ‘소요에 기반한 새로운 획득프로세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속도와 다양성, 유연성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먼저, 우리나라 신속소요 프로세스는 사업 성공 시 최소전술제대 최소전술제대는 독립적으로 전투 가능한 최소 단위 부대로, 육군의 경우 분대, 소대, 대대급, 해군은 전대가 해당된다. 물량만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전차 성능개량 사업을 신속소요를 통해 사업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기업은 최소한의 전술제대 물량(10~30여대)만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기업에게 참여 유인이 크게 제한된다.


둘째, 신속소요 프로세스로 사업을 완료한 이후 사후 조치가 불명확하다. 미국 신속획득(MTA)의 경우, 개발된 시제품의 군 전력화, 전통적 무기획득(MCA) 내 체계개발 또는 양산·전력화 단계로의 이전, 별도 신속전력화사업(Rapid Fielding) 전환, 종료·폐기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기단계 사업 신설 등의 이유로 여전히 신속소요 사업 이후 후속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속소요 프로세스는 신속시제품개발(rapid prototyping)만을 포함하며 ‘신속전력화사업’이 부재하다. 미국 신속획득의 경우 신속시제품사업 외에 5년 내 신속한 양산·전력화를 위한 신속양산사업(Rapid Fielding)을 포함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신속한 시제품 개발을 위한 현행 신속소요 프로세스에 신속전력화사업을 추가하여, 검증된 기술로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양산·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향후 선진국 수준의 신속소요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군 소요물량 확보와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현행‘최소전술제대’로의 생산물량 제한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속소요 사업 완료 이후 선진국 수준으로 사후조치를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시제품 개발 위주의 신속소요 프로세스에 양산·전력화를 위한 ‘신속전력화사업(가칭)’추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K-방산 수출 성능개량 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함과 더불어, 국방기술개발 R&D 사업 성과물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속시범사업은 국방신속원 신설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신속시범사업은 초기단계에서 군 소요와 연계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 현 규정상 군 소요와 연계되지 않는 방사청(신속원) 자체 시범사업이므로,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별도의 긴급소요 방식으로 소요를 제기해야 한다.


둘째, 신속소요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23년 신설된 신속소요 제도가 초기단계 군 소요를 반영하면서, 이와 사업 목적이 동일한 신속시범사업의 당위성이 저하됨에 따라 사업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가 매우 어렵다. 현 규정상 제안서 평가기준이 방위사업 분야 기참여실적, 시설, 보안 등 기존 방산기업에 유리하여 사업 목적과는 달리, 민간첨단기술기업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군 시험평가와는 다른 시범운용 및 성능입증시험의 한계가 존재한다. 신속시범사업에 따른 시제품은 야전부대에서의 시범운용과 성능입증사업을 통해 사업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데, `23년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군 시험평가를 대체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인 활용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현행 신속시범사업의 한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먼저, 사업범위·대상, 민간첨단기술기업의 참여 확대 등의 측면에서 신속소요와의 차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둘째, 신속시범사업의 가장 큰 취약점인 사업 초기 단계 군 소요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행 방산기업 위주의 신속시범사업 추진 문제를 혁신하기 위해 현 신속시범사업 내 민간첨단기술 보유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쿼터(Quota)를 부여하거나 민간기업-방산기업간 컨소시엄 우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 주요 결과물의 신속시범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장원준 연구위원은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획득과 함께 AI 획득, 서비스 획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K-CSO)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보다 속도감 있고 다양하며 유연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Korean 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미 무기획득 프로세스 비교(출처: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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