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8-07 14:26:18
기사수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25년 2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583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