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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23 1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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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허석곤)이 국내 전지관련 공장에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산업 안전교육 미흡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국내 전지관련 공장 긴급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부터 국내 전지관련 공장 41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소방청은 조사결과 325개 업체는 양호, 88개 업체에서 일부 불량사항이 발견되어 위험물 취급관리 소홀 등 119건에 대한 법규 위반사항을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총 119건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 위반 대상 입건 4건 △소량 위험물저장 취급 기준 위반 등 과태료 부과 10건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및 방화문 변경 등 기관통보 10건 △소방시설(경보소화설비) 불량 등 조치명령 95건에 대해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전지 저장공간과 제품 작업장 구분의 기준 모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산업 안전교육 미흡, 작업장 내 물품적치에 의한 양방향 비상대피로 확보 어려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소방청은 리튬전지 화재대응 기술개발 연구용역, 리튬전지 등 화학물질 폭발 및 화재에 적용 가능한 소화약제 개발,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 도입 등 개선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은 범정부 TF에서 중점 논의하고, 범정부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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