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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7 16:59:46
  • 수정 2024-07-18 16: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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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고압가스조합 월례회에 참석한 이영식 충전안전협회 전무이사가 규제개선 추진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압가스업계가 허가 시설 내 가스용기 보관장소 인정, 용기 재검사 주기의 연장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용, 이하 조합)은 17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기용 이사장은 “올해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산업용가스충전업체들 또한 안전관리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규정들로 인해 안전관리 및 경영 부담이 크다”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이영식 전무이사는 고압가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규제개선 추진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영식 전무는 “연합회에서는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던 △용기 보관장소 범위 확대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저장능력 산정 기준 △독성가스 처리 등 4가지 현안 과제들에 대해 정부 및 가스안전공사와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그동안 정부 및 기관의 고압가스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오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담당자들의 교체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잠시 차량에 적재해 놓거나 출하 대기 중에 별도의 용기 보관장소에 두지 않았을 때를 촬영해 가스안전공사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용기 또한 늘어나 기존에 허가 받았던 용기보관장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용기보관장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해도 현행 법령으로 더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허가 시설 내 보안장치 등을 설치해 안전한 장소에 비가연성 및 무독성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적재한 차량의 주차를 적법한 용기 보관으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 하고 있다.


또한 이음매 없는 용기 재검사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3년마다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98년을 기점으로 이후에 만든 용기는 5년마다 재검사 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제조한 지 10년 경과한 용기의 재검사주기는 5년이다. 외국과 같이 용기 상태와 사용처에 따라 재검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안전하면서도 재검사, 전처리, 밸브교체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고압가스업계에서는 불연성가스를 저장능력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도 건의하고 있다. 현재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해 무게가 5톤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스스로 연소가 불가하고 다른 물질의 연소도 도와주지 못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불연성 가스의 경우, 저장능력 합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의료계 파업으로 의료용가스 판매량이 크게 감소해 의료용 가스업계는 비상 상황으로, 보험약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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