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용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하는데 있어 자체 규정 따라 공개 입찰이 가능해 지는 등 도입 기간이 크게 단축돼 R&D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6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산업·에너지 R&D 수행과정에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기존과 같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의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R&D 사업의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 추진된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병행 추진을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비 구매도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3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6월20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설명회(KIAT 유튜브 채널)를 개최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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