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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0 09:19:55
  • 수정 2024-06-10 1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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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등 의료용 가스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한 치료 행위를 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최근 몇 년간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있어 의료용 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용 가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특히 의료용 가스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과 고품질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국내 의료용 가스의 원활한 공급 및 품질 유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의료용 가스의 선진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장세훈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 생명·안전 직결 의료용 가스, 적정 가격 현실화 시급”





무분별한 가격 경쟁, 기업·시장 품질 저하로 소비자 위험

日·美 전기료 변동 등 반영, 韓 별도 청구·업계 인식 제고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이하 협회)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지


지난 2018년 1월 정부가 전국 의료용가스제조소에 GMP(우수의약품제조업소) 인증을 의무화해 의료용 가스업계는 낯선 약사법 및 보건행정업무에 대응할 창구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2018년 2월 식약처 산하 사단법인으로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가 발족하게 됐다.


협회는 한국의료용가스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친선 교류 및 상호간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며 전국의 의료용 고압가스에 관한 정보를 상호 연구함으로써 업계의 선진화 및 보건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GMP 기준에 따른 품질유지와 의료용 고압가스의 특성 및 현장을 반영한 법규 및 기준을 정비하고 보험수가 등 약가 관리 대관청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회는 △GMP △보험약제 △사무국 3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GMP 분과위원회에서는 GMP 및 의료용 고압가스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수립 및 법규 제·개정 등에 참여해 의료용 가스 적용범위 및 품목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GMP 관련 규정 정보를 수집해 세미나 등을 진행, 회원사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며 새로운 규정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험약제 분과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약가관리 대관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가스 가격 현실화를 위한 상한 고시가 인상, 소형 산소 별도 품목 지정을 통한 보험수가 인상, 약제 상한금액 조정 방지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무국에서는 법정교육인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례회의 및 협회 규정 제·개정, 회원사 관리 및 신규 회원사 유치 등 회원사의 권익도모를 위한 노력과 대내외 품질인증 보장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협회는 전국 57개의 회원사들과 함께 의료용 가스의 제조 및 품질관리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한국한국의료용가스협회가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22년 의료용 산소와 아산화질소 보험수가가 인상됐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어떠한 노력을 펼쳤는지


협회는 정부가 책정해 놓은 보험수가가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의료용 산소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매우 중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획일적인 규정 적용으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고, 2001년에 책정된 의료용 산소 보험수가는 지난 20여년 간 조정된 바 없이 너무 낮게 형성됐었다.


55kg에 달하는 무거운 산소용기 공병을 회수해 제조 및 품질관리를 거쳐 공급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도 내용적 40ℓ 고압용기에 6㎥가 충전된 산소 가격은 6천원 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GMP 의무화로 막대한 설비 투자 및 품질관리비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품질원가 상승분으로 인해 누적된 손실이 막심해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했다.


이에 협회는 2019년도 보험수가 인하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보험수가 인하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의료용 산소 및 아산화질소 GMP 적합판정을 받은 104개 사업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22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결정 약제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심평원의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결과를 수용한 후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조정신청 약제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였다.


결국 8월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8월 25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가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의료용 산소(함소흡입제) 10ℓ의 상한금액이 9원에서 11원으로 22.2% 인상됐고, 의료용 아산화질소(전신마취제)도 45ℓ기준으로 433원에서 650원으로 50.1% 인상됐다.


협회는 요양급여 조정신청 내역과 상한금액의 조정산출근거 및 내역 등 수많은 관련 입증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을 수차례씩 방문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복지부를 비롯해 병원 등 의료업계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료용 산소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약품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한 계기가 됐으며, 특히나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용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한 의료용 가스업계 종사자들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협회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2년마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의료용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힘썼다.


지난 2019년에는 정부가 의료용 고압가스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산소와 아산화질소 등재방식을 전(全)업소에서 개별업소로 전환을 추진한 것에 대해 협회가 의료용 가스업계의 특성과 현실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관련 정책이 철회됨으로써 업계의 현실이 반영된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일조했다.


▲ 한국의료용가스협회가 지난 2021년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용 산소 보험수가 현실화 촉구에 나섰었다.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의료용 가스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데 반에 우리나라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하는지


일본, 유럽, 미국, 베트남 등에서는 의료용 가스가격 산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납품가격에는 공급단가, 운송비, 용기임대료, 용기 및 부속품 손상비 등을 포함하고, 공급단가에는 전기요금과 유류비 변동분을 연동하는 한편, 공급단가와 별도로 유류비와 연동한 운송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공급계약을 할 때도 월·연단위로 용기 대여비를 청구하고 대여 용기 파손 및 훼손 시 실비를 청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영국의 산업 및 의료용 가스 제조기업 BOC는 의료용 가스와 별도로 응급납품비용을 추가해 청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에어프로덕츠는 용기의 회수 및 렌탈 비용까지 청구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험수가와 최소 2배에서 최대 24배 차이가 날 정도로 의료용 가스 가격이 현실화돼 있다. 일본 정부가 2년 주기로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와 공급단가 협의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일본은 의료용 가스를 저장탱크, 초저온용기, 고압용기 등 포장단위로 나눠 보험수가를 차등화 하고 있으며, 낙도, 폭설지역 등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차등 수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의 경우에는 의료용 가스공급업체가 가격 책정 시 단순한 원가가 아닌 ‘적정 가격’에 기반해 책정하고 있다. 의료용 가스의 가격 인하나 낮은 가격은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불러 일으켜 기업과 시장 전체의 품질을 저하시켜 결국에는 소비자를 위한 일이 아니게 된다.


이에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필수·전문의약품인 의료용 가스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험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 의료용 가스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을 가리지 않고 즉시 공급이 필요한 공급업체의 사명감이 중시되는 업종이다. 반면에 위험한 물질로 인식되는 고압가스의 제품 특성과 함께 무거운 가스용기를 이송해야 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난, 운송비용 증가로 인한 공급회피, 재정악화로 인한 폐업 등으로 의료용 가스가 적기적소에 공급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큰 혼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운반비 등을 의료용 가스 보험약가에 책정하는 등 합리적인 보험수가가 마련돼야 한다.



■ 협회의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이 궁금하다


협회는 의료용 가스의 적정 가격과 가치를 인정받아 업계의 건설적인 발전에 기여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우선, 의료용 가스 보험 약제 상한가 인하를 방지하고 상한금액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재택환자가 사용하게 될 휴대용 산소에 대한 수가도 별도의 품목으로 책정돼 있고, 대형과 소형을 구분해 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ℓ당 11원으로 내용적 5ℓ 용기기준 병당 825원에 불과하지만 일본의 경우 10ℓ당 210원으로 병당 1만 6,000원이며, 섬, 산악지역은 차등화해 2만 1,00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우리나라의 소형 이동용 산소 공급 단가 현실화를 위해 현재 보건의료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품목·규격별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GMP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식약처 등에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해 개선사항 마련과 회원사 간 정보공유에 힘쓰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제조관리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조관리자 교육은 2년에 한 번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의약품(고압가스)등의 안정성·유효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책임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자로서 안전관리 현장을 지키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의료용 가스 업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의료용 산소는 코로나 치료와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정 받았다. 협회는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의 확산방지와 치료를 위해 의료용 가스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다해왔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K-방역은 협회 회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앞으로 의료산업 및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고 의료용 가스의 적용 분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의료용 가스는 GMP기준의 선진화된 품질관리가 기반이 돼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용 가스의 적정 가격이 전제돼야 그 퀄리티를 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용 가스를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업계의 공동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격을 맞춰야 품질관리가 가능한 업계 특성 상 무조건 낮은 단가를 부르는 무분별한 가격 경쟁은 시장을 어지럽히고 회사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직원 채용도 힘든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적정 가격을 제시하고 유지하는 문화는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는 의료용 가스업계에 당연시 돼야하는 풍토다.


외국의 사례처럼 가스 가격은 전기요금과 연동하는 등 적정가격을 받겠다는 업계의 분위기나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생존을 위한 노력은 일개 단체 및 회사만의 노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다. 헬렌켈러는 ‘혼자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만 함께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생과 발전을 위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때, 국민의 안전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의료용 가스의 적정 가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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