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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30 0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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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광산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설명회에 광산 대표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부터 광업 업종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면서 국내광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부 설명회가 열렸다.

  

KOMIR(광해광업공단)는 ㈜태영이엠씨 등 국내광산 대표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설명회를 29일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E-9)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발급 요건, 신청기간 등 전반적인 제도를 설명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KOMIR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광산 적응을 위해 광업 업종에 맞는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의 훈련 교육 일정과 내용을 소개했다.


광업 업종 외국인 근로자는 7월에 신청 시 빠르면 10월에 광산 현장 배치가 가능하다.


현재 광업업종 비전문 취업대상 국가는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4개 국이며, 올해 광업업종 취업 쿼터는 300명 이다. 

   

KOMIR 황규연 사장은 “광업 업종에 처음으로 실행되는 고용허가제(E-9)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의 특화훈련교육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지원 강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이를 통해 국내 광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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