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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29 1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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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원료인증제도 구성(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해외와 상호 인정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해 수출 시 해외 재생원료 사용 인증 비용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29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재생 플라스틱 생산 기업인 씨엔텍코리아를 방문하여,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시범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 및 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의 전 과정을 추적하여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전자제품(냉장고, TV, 사운드바, 슈케어) 및 전기차 배터리 등 5개 제품군(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하였다.


산업부는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 체계안을 개발하였다. 2차 시범사업은 개발된 인증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금년 6월 섬유(의류·소재), 배터리(공급망),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승렬 실장은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인증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품 수출 시 과도한 해외 인증 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면서, “향후 친환경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본 제도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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