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5-22 12:33:40
기사수정

▲ 중소기업중앙회는 ‘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5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회장)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21일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과 화관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가장 먼저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상헌 경성대 교수,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각각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과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상헌 교수는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정 후 유해성 정보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천영우 교수는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상류 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외에도 현장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담당자들이 화평·화관법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자리가 별도로 마련됐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영업허가 신고제 도입, 정기검사 차등화 등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소량화학물질(1~10톤) 등록비용 부담 완화 등 아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으니,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575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eos
프로토텍 11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