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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30 1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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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집적화와 수소전기차·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가 올해 4분기 국내 최초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월1일부터 6월28일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에 따라 수소사업자 및 지원시설의 집적화와 수소전기차·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구축(인프라 구축 사업 기획 및 예타 조사 지원,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기업 입주·유치 지원(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우대, 산단 산업용지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 △기업 성장·투자 지원(맞춤형 지원사업, 입주기업 R&D·세제 지원) 등이 지원된다.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강원 동해·삼척/’24~‘28/총사업비 3,177억원) △수소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경북 포항/’24~‘28/총사업비 1,918억원) 등이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산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2개 지역, 각 2.5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19일 ‘수소특화단지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해 지정계획,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으며, 5월 중 ‘평가계획 실무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기준,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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