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고압가스 충전업계들도 큰 부담을 가지지 말고 법적 의무 사항 확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예방하는 등 실천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와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관련 고압가스 안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승일 회장을 비롯해 산업가스 업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심승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처법이 산업가스 관련 중소기업들의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경영책임자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 의의를 밝혔다.
이날 조상현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실 실장이 ‘중처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처법 제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질을 높이라는 메시지로서 법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처법 의무사항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구성·운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 및 보건 전문 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조치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개선·시정 명령에 대한 이행 △안전보건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 등이 있다.
조상현 실장은 “중처법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스 용기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해당이 안되지만 다른 기업의 작업자가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허가서와 같이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영식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전무는 ‘중처법 관련 고압가스 대응 매뉴얼’이란 주제로 발표를 통해 고압가스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별 예방대책을 소개했다. 원료가스 입고 및 출하에서는 기름 묻은 손·장갑으로 용기가 넘어지거나 산소와 접촉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하며 과충전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 내 90% 미만 충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충전 및 저장 시에는 가스누설 감지 및 경보기의 설치와 정상 동작을 점검해야하고 가스용기 밸브의 유지분 확인 후 가스 충전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하 시에는 무거운 가스용기를 굴려서 이동할 경우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발생 및 용기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아스용기 운반대차(카트)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용기 전도시 용기밸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용기 밸브에 캡을 씌우고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중처법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대진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완수 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센터장은 ‘독성가스용기 잔가스처리와 안전관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북 진천에 구축된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가 추진 중인 독성가스 사용자 및 공급자 대상 안전관리 컨설팅과 독성가스 중화처리 등 주요사업을 소개했다.
센터는 오는 6월 비정상용기 처리 시스템을 준공할 계획으로, 이곳에서 현재 전국에 수천병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정상용기의 회수와 중화처리를 통해 독성가스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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