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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5 1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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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무산돼 중소기업계에서는 매우 통탄스러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왔다.


하지만 2월 1일에 이어 9일에도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


중소기업 단체 및 협의회는 “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며,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전했다.


또한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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