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이 교육시설 급식실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통한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선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서’를 교육부와 협업해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시설 급식실 화재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절반 가량이 식용유로 인한 화재다. 특히, 가열된 식용유로 인한 화재는 쉽게 소화되지 않을뿐더러 재발화 가능성도 높아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앞서 안전원은 실효적인 화재 피해 절감을 위해 급식실 화재 사고 분석과 시도교육청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및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14개교에 급식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열 발생 조리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 시범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주방에 대한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되어, 학교 급식실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환류하고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서’을 제작·배포하게 됐다.
안내서에는 교육시설 급식실에 설치되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점검방법 △유지관리 방법 △ 관리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공사시방서 예시 등이 담겨 있다.
박구병 이사장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급식실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교육시설의 재난과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며, “설치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있어 본 안내서가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급식실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서’는 안전원 누리집 내, 자료마당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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