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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5 14: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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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돼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지난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반도체·전기전자·조선·우주 등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반도체, 조선 등 8개 기술에 대한 보호대상 기술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한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이 보호필요성이 높은 기술로 신규로 지정됐다.


세부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하였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덕근 산업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금년에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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