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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9 0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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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연시 기간 시행했던 ‘기동검표 전담반’의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기동검표반은 지난 4개월간 출·퇴근 운행 시간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에서 총 972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으며, 1월 한 달간 234건을 단속했다. 부가금 징수액도 총 1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및 N카드, 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권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 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동검표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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