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출연연구기관, 국공립·사립대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사업화할 경우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공공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화 유인 강화, 투자 촉진 등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2월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연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실시 원칙이 폐지돼 공공연이 전용실시·통상실시·양도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공공연이 기술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를 신설하고 현금·주식·채권 등 수취 방식이 다양화된다.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에 나서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관련 규제가 완화돼 공공연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보유기술 제한 요건(녹색·첨단기술) 등이 폐지되고, 자회사의 지분보유 비율도 완화(20%→설립시 10%)된다.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도 완화된다. 또, 민간의 역량 향상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도 영리법인까지 확대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