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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5 09:56:30
  • 수정 2024-02-07 13: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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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산업 육성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



정부가 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충전소 확대, 댜양한 수소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액화수소 생산 및 활용 등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정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도심 지역에 수소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규제가 잔존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는 조건으로 도심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소를 2023년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청정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속 성장중인 가운데, 정부는 빠른 시장진입이 필요하나 미비한 기준 등으로 사업화가 지연되는 수전해 분야의 검사·성능시험 간소화 및 제조시설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용액이 통하는 배관은 금속 재료만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는 유체의 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비금속 재료를 허용하기 위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용량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한 액화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액화수소 기자재 및 충전소의 안전기준 재정비기 추진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현재는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액화수소 충전소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올해 하반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 기준’이 법제화되면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해 액화수소 충전소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액화수소 확보가 어려워 액화수소를 활용한 저장용기 단열성능시험이 제한됨에 따라 액화질소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액화질소와 액화수소에 의한 단열성능 비교시험 결과를 토대로 실증기준안이 개정될 예정이다.


수소차 이외 지게차·트램·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소 자동차에 맞춰진 기존의 안전 기준도 개선될 방침이다. 자동차 외 모빌리티 분야에 고압용기(700바 이상) 사용 허가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암모니아 저장·운송 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 안전기준도 정비한다. 현재 암모니아 저장탱크로 안전한 완전방호형식(이중벽) 탱크를 사용하지만, 저장탱크 유형에 상관없는 방류둑(Dike) 설치 의무규정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완전방호식 탱크의 경우 방류둑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선 전 과정에는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안덕근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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