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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6 1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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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 무역안보 환경 변화와 수출통제 강화에 맞춰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 지정 근거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 확대 △수출입제한 등 의무이행 확보 수단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로 수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관리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존엔 판정, 교육, 정보제공 등 중심으로 업무를 맡았지만 이번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되면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산업영향분석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가 앞으로는 만장일치 합의되지 않은 품목·기술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가 확대된다.


이밖에도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근거 등도 신설됐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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