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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2 12:53:21
  • 수정 2024-01-22 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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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행위 기간 중 강섬유 판매 단가 변화(단위: 원/kg)


국내 강섬유 기업들이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해 1년6개월만에 67%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로 4개 사업자가 국내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4개사는 2021년 강섬유의 원자재인 연강선재의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수요처의 저항 없이 강섬유 가격을 올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자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터널 건설 현장이 착공되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후 서로의 견적을 공유하면서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고, 2020년 12월경 kg당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상승했으나, 4개 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하여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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