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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0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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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해 11월16일~12월18일까지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애로사항, 환경업무 담당 인력 현황, 규제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 (45.2%)는 의견과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29.3%)는 응답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담당자 없음 57.7%, 겸직자만 있음 27.1%)고 답했다.


환경업무 담당 조직 또는 인력을 갖춘 기업(309개사)의 89.3%는 ‘환경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으나, 자격증 소지 인력이 1명뿐인 기업이 대부분(83.8%)이었다.


조사업체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300개사)의 37.3%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부담 정도가 높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차 금속(72.7%) △화학물질·화학제품(45.3%) △비금속 광물제품(40.9%) 등 순으로 경영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로는 △대기(67.3%) △폐기물·자원순환(46.0%) △폐수(30.0%)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66.3%)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36.3%)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 등이 꼽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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