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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0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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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체계의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입법을 호소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간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먼저,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했으며, 83.7만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23.12.27.)’을 마련해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7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 전면시행(1월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1월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하며,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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