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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0 15:13:59
  • 수정 2024-01-10 16: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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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급망 3법’ 체계가 완성됐다. 이에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됐다.


자원안보법은 탄소중립·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춰 자원안보의 대상·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정의한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안보 기본방향, 취약점 분석 및 대응방향, 자원수급 현황 및 전망 등 국가 자원안보의 전략과 방향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 계획 등 자원안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원안보협의회(총 20명)를 구성·운영하며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평시에는 핵심자원의 해외자원 개발,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재자원 및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핵심공급·수요기업을 지정 및 관리한다.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손실 지원, 핵심자언 확보 및 수요조절을 위한 부과금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23.6.13 개정) △공급망 기본법(’23.12.26 제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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