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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9 15:05:20
  • 수정 2023-12-19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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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 개편방안


정부가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치 시 한전이 부담해온 공용배전설비 비용을 발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계통 상황과 관계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태양광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에 따라 태양광 설치시장 후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를 개최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접속 제도 개편방안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담반(TF)에서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소규모 신재생 사업 촉진을 위해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한전이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계통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가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대규모 사업을 1MW 미만으로 분할, 신청하는 ‘용량 쪼개기’가 발생하는 등 한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1MW 이하 발전사업의 공용배전설비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계통 포화지역에 신청한 사업은 접속을 보류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향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개편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는 20.1GW가 연계 신청돼 17.3GW가 접속완료 되면서 연평균 2.5GW의 전력공급을 책임졌다. 이번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소규모 태양광 시장 후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3년 상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시장은 2020년 5.5GW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2.7GW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하향 조정, RPS 제도 폐지 및 경매제도 도입, 전력도매가격(SMP) 상한 고정 등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전담반(TF)에서는 지난 11월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 사업 참여시 농업인 자격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한 고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위법행위자 20명 및 업체 2개소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 개정도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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