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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06 16: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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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사장 한문희)이 올바른 철도 여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승차권 검표 전담조직을 꾸린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10월 6일부터 연말까지 상습 부정승차 구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그동안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했던 출퇴근 시간 수도권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검표 기동반’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요일과 운행시간대에 따라 검표 대상 열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불시 단속’으로 기동 검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위·변조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등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무작정 탑승한 다음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명백한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검표 기동반 운영을 계기로 부정승차를 근절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을 보호하고,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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