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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06 1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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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7일 이내에 그 등록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의원들이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및 변경 사항에 대해 관할 지역장이 소방서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2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항 중 대표자, 상호, 고압가스 운반차량 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수량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에 알려주도록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철민 의원을 필두로 16명 의원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4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해 제 1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등록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고압가스운반자는 등록 및 변경등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바로 등록해야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7일내 소방서장에게 등록사항을 고지해야 하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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