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인수·합병 심사 요건을 추가하고 이중국적자 등 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중국적자를 외국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의 대상을 확대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구성요건 확대(목적→고의) △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징역, 벌금) 상향 △침해행위 추가(기술유출 브로커, 기술 무단유출 및 목적외 사용·공개) △판정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하여 조속히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령 개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범위 확대, 판정신청통지 및 보유기관등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절차, 양식 등) 규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