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개정과 관련해 사측 방어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해 노조의 ‘묻지마 파업’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5일 코레일은 2018년 단체협약 제9조(조합활동 보장)의 ‘정당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법률에 정하는 조합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노사동의 하에 개정된 것이나,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하라는 지적이 있어 2022년 정기 단체교섭을 통하여 현재의 제9조로 개정(’22. 12. 16.)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코레일에서는 '노동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한 조합활동'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