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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1 14: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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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설명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원장 손웅희)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렵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능형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운행안전인증제도의 세부절차 등을 안내하고,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인증대상, 인증기준, 인증심사, 사후관리 등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발표하고, 관계자의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금지 등으로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의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5월‘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개정을 통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 통행 허용을 위한 근거 조항(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인증제 실시, 보험 등 가입 의무)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까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로봇기술을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제도 개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정보 및 설명회 사전 참석 신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행정예고 진행 중인 하위법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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