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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7 16:59:00
  • 수정 2023-06-27 17: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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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규제 전후 우리나라 반도체용 불화수소 국별 수입액 및 수입 비중 추이(단위: 천 달러, 자료:한국무역협회)


일본의 對韓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PR), 불화 폴리이미드(FPI) 등 3대 품목 수출규제가 4년만에 해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6월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6월30일 공포를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 일환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3대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PR), 불화 폴리이미드(FPI) 등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이들 3대 핵심소재는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에서 해당 소재 및 핵심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들에게 위협이 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1∼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8월)을 발표한데 이어 9월에는 3대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무너뜨린 조치라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정부의 소부장 지원 강화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 및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기여했다.


그러다가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지난 3월6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 현안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3개 품목 WTO 제소를 철회(3.23)했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재지정 고시를 개정(4.24)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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