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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0 15:06:54
  • 수정 2023-06-20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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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10월부터 한국 기업이 유럽에 철강 등의 제품 수출 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철강업계는 한국의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이 6월 발표됨에 따라 우리 산업계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 수출기업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논의·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주요내용 설명 △이행법 초안상의 업계 우려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대(對) 유럽연합 대응방안 등 우리 철강업계의 유럽연합 상대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나, 한국의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유럽연합에 추가로 요구해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21.7.14.)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유럽연합에 지속 요구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국내대응 방안도 모색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기업의 새로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침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럽연합과 전문가 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유럽연합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해 우리기업의 대(對) 유럽연합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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