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6-15 12:36:57
기사수정


유럽연합(EU)이 10월부터 시행되는 역외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제3국의 기존 산정 체계를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해 국내 기업들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경감 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6월 13일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이번 이행법 초안에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규정이 포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EU는 의회·이사회 승인을 거쳐 CBAM 법안을 올해 5월 최종 발효됐다. 이에 2년 3개월의 전환기간 후 2026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환기간에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 시 배출량 등의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이번 이행법 초안은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 항목에는 개별 사업장(생산공정)의 직·간접 배출량 및 전력소비량,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기타 증빙자료 등이 포함됐다.


보고 절차는 수입업자에게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분기별 배출량을 포함한 리포트 제출하고 수입업자가 CBAM 전자 등록부에 보고서 등록하도록 했다.


배출량 산정은 EU-ETS의 기준을 차용하여 개별 사업장의 배출량 계산 후 사업장의 총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했다.


△활동량×배출계수(예: 석탄소비량×석탄 배출계수) △직접 배출량 농도 측정 등 제품 생산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2024년 12월 31까지는 개별국의 탄소가격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출량 보고방식 활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2025년부터는 EU 방식만 인정된다.


이번 발표된 이행법안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4주간의 공식 의견수렴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구체적 일정 미공개)이다.


그간 정부는 EU 측과는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세부 제도가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측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해 왔다.


산업부는 “향후 제도의 본격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기존 활용 중인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10월부터 시행되는 전환기간 중 기업들이 차질없이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539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