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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2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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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다시 공모를 통해 선정될 전망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은 지난 2017년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는 동해이씨티에 대해 지정 취소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동해경자청은 지난해 9월 심영섭 동자청장 취임 후 동해이씨티와 관련해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해이씨티는 2017년 9월 약 143억원에 약 54.5만평의 부지를 낙찰받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의6제2항제2호에 의거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망상 제1지구 내 동해이씨티 소유부지 전체인 215필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21건 약 596억원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을 보면 망상 제1지구 사업에 투입된 자금보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동해경자청은 밝혔다. 


그간 사업 정상화를 위해 동해이씨티 측에 개발사업 관련 자료요청 공문을 비롯해 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동해이씨티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8월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이후 채무상환, 사업 정상화 노력 등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일관되게 경매유예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동자경자청은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해이씨티의 본격적인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기존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도 전면 재검토해 골프장, 국제학교, 다양한 관광컨셉이 포함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영섭 청장은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기업을 포함한 3~4개의 기업과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해이씨티 지정 선례를 교훈삼아 투자유치 협약 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실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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