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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6 1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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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흐름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활성을 위해 기업들이 전기차 폐기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5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성일하이텍(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재활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의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기업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용량의 30일분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고, 5월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하여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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